채권소멸시효 그리고 숨은 채권 찾는 방법

채권소멸시효

기본적으로 채권소멸시효가 성립이 되려면 채권자가 일정 기간 이상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데 채권소멸시효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금전거래가 발생했다면 대부분 10년으로 적용됩니다. 설령 지인과 돈거래를 한다고 해도 10년입니다.

  • 소멸시효의 구체적 의미는 연체를 시작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기간까지 지급명령이나 압류, 가압류와 같은 법적 조치를 안했다면 그 채권은 없어지고 갚을 의무가 사라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채권소멸시효가 다른 채권 목록

  • 상사채권 5년 – 상사채권이란 상행위와 관련된 채권입니다. 금융기관과 관련된 각종 대출이나 카드대금 등을 일컫습니다.
  • 단기소멸시효채권 3년 – 대표적으로 통신요금, 렌탈요금과 같은 물품대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숨어 있는 채권 찾는 방법

채권이 오래되서 어디로 양도되고 어디론가 사라진 채무를 찾기 위해서 올크레딧, 나이스, 신용정보원등 여러곳을 찾아보시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채권의 내용이 궁금할 때 보는 용도로 쓰이지 소멸 여부는 확인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쉽고 빠르게 찾아 볼 수 있으니 모든 사건을 조회해보시면 모르던 채권 그리고 어디론가 양도된 채권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사건조회를 해보고 최근 10년내 지급명령, 압류와 가압류, 법적조치한 내용이 없다면 기존에 알고 있던 채권은 소멸된 것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채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 실제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으로 누군가가 해당 채권을 가지고 돈 갚으세요라고 한다면 그에 적절한 답변은 “네. 소송하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으로 지급명령이 들어오면 이의신청 하시면 이 또한 간단히 해결될 문제로 보면 됩니다.

기간이 지났음에도 채권소멸이 안되는 이유는?

  • 보통 채권자들은 해당 채권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지급명령과 같은 법적조치를 통해 채권이 가지고 있는 소멸시효를 연장 시킵니다. 즉, 채권자는 이 해당 채권에 대해 없어지는걸 원치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결국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통해 회수하기 위함이며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결문(집행권원)이 있어야하는데 이를 얻기 위해 지급명령 혹은 민사재판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소멸시효 연장을 통해 위와 같이 상사채권, 단기소멸시효채권등 기간이 짧은 소멸시효 채권들을 10년짜리 채권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재판에서 확정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아 채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유지합니다.

이와 같이 긴 시간을 확보하는 이유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해 확정되는 순간 압류가 금지되므로 다른 법적조치를 할 수 없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다시 못 갚는 순간 이 기간을 통해 바로 압류를 하기 위해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 채권을 죽이기 않습니다.

유의사항

일부 추심 업체들은 채권소멸시효가 끝나서 버리는 채권들을 싼 값에 사모아서 이자까지 다시 청구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채권소멸이 된 줄도 모른채 그냥 오랜기간지나서 다시 연락하나보다 싶어 단 돈 10원 한장 입금하는 순간 해당 채권은 다시 살아나게 되며 또 10년과 같은 시간을 가지게 되니 이점 유의해 한번 더 확인해 피해 입지 않도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