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중 알아야 할 필수 상식

연체중 알아야 할 필수 상식과 대응 방법

기존 글에 모든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보다 보기 쉽게 요약했으니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란을 클릭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연체가 되면 채권자는 법적조치로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지급명령은 최소 한 달은 지나야 신청하고 절차가 반드시 다 끝나야지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 지급명령에 이의신청만 한다면 최소 5개월은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연체일로부터 91일까지 버티시고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 워크아웃, 프리, 신속을 통해 압류에서 벗어나시면 됩니다.
    • 그 전에 오는 독촉장 또는 압류할 것이라는 내용은 모두 협박, 압박용으로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 압류를 당하더라도 일반 채권사가 본인 명의로 된 모든 통장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압류시 채권사들도 비용이 들어가고 또한 통장에 얼마 있는지 모른채로 압류를 진행하기에 무리수를 두지 않고 보통은 제 1금융권과 대출시 상환할 계좌등록을 했던 은행 그리고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쓰고 있는 체크카드, 신용카드사에 대한 압류만 들어오기에 제 2금융권으로 체크카드를 발급 받지 않고 쓸 수 있으므로 대안은 마련하시면 됩니다.
  • 급여압류도 직장 정보를 모르면 할 수 없습니다.
    • 대출시 직장 정보를 기입해 해당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경우라면 가능하지만 그게 아닐 경우 4개보험을 가입해도 채권자는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채무자의 직장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국세청 같은 국가기관일 경우는 예외입니다.
  •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지방세나 벌칙금과 같은 국가기관은 법원을 통하지 않고도 직권으로 나의 모든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이런 빚에 대해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접수할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통장의 지급정지와 압류는 다른 개념입니다.”
    • 압류는 반드시 법원을 통해야만 가능하지만 사고사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지급정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한 두달도 안지났음에도 통장이 막혀있으면 무조건 지급정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모든 오픈뱅킹 플랫폼에 연결된 계좌정보는 채권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어떤 ooo페이가 압류되더라도 연결된 계좌도 같이 압류되는건 아닙니다.
  • “추심원과 감정싸움을 하던 문자나 전화를 무시하던 이것으로 피해볼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 돈을 못 갚고 연체한 부분에 대한건 미안하지만 추심원에게 못 갚아서 죄송하다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 “추심 전화가 오면 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 개인회생, 파산,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해결하려고하니 끊겠습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하루 3번 이상 추심을 한다면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면 바로 해결해주니 걱정하지말고 위대로 하시면 됩니다.
  • “집, 직장에 방문추심이 두려워 고지를 했음에도 대답을 안하고 버티지 말고 거부의사를 당당히 밝히면 됩니다.”
    • 아직도 본인에게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거부를 했음에도 방문을 한다면 바로 신고하면 평생 오지 않을겁니다.
  • “대부분 가진 빚 90%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회생보다 나은 제도라고 보여지고 이를 통해 보다 쉽고 부담가지 않는 선에서 조율해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제도이니 개인회생은 마지막으로 보되 개인워크아웃부터 신청 권유드립니다.”
    • 변호사와 법무사는 개인회생을 해야 이득을 보는 구조이지 절대 여러분들에게 먼저 위 방법을 권유하거나 하질 않습니다.
  • “폐문부재는 법원등기에만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 나머지 일반 채권사의 우편물을 수령하든 말든 해당 등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 “급여압류와 통장압류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 급여압류는 회사를 제 3채무자로 해서 회삿돈을 수령해가는 것이고 은행을 제 3채무자로 하는 통장압류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 “민사재판 변론기일에 나간다고 득될것이 없으므로 안나가도 상관없습니다.”
    • 변론이라는 건 본인 채무가 없거나 억울하게 채무가 생겨 해명을 해야 할 때 하는겁니다.
  • “자동차(가)압류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 등록원부에 기록될 뿐 채권자가 물리적으로 자동차를 확보하지 못하면 경매 처분 할 수도 없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 신청시 신청 기준 최근 6개월 내 대출이 총 채무액의 30%가 넘으면 워크아웃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채무발생 기준은 카드론과 일반대출은 대출 실행일 기준이고 카드대금과 현금서비스는 카드 발급일 기준입니다.
  • “햇살론과 담보채무는 워크아웃에 포함이 안되지만 총 채무액 계산할 때는 포함을 시켜 계산합니다.”
    • 햇살론도 연체 후 대위변제가 되면 워크아웃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전 글에 상세하게 내용과 대응 방법에 대해 올렸으나 시간이 없어 빠르게 읽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중요한 부분을 축약해 한번 더 풀어봤습니다. 각자 사정이 다르고 각자 내용이 틀리지만 90%이상 위 내용대로 대처와 대응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압박이 들어와 전전긍긍 하지마시고 위를 통해 조금더 여유를 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하다보면 별일 처럼 지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