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제도 4가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4가지 방법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프리워크 아웃, 개인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개인회생 지원이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중인 분에게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과 원금은 채무 성격에 따라 최대 70%감면을 통해 상환 기간 중 이자면제 또는 장기 분할상환지원 등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신청 후 확정이 되고 상환 중 남아있는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고자 할 경우 남은채무의 최대 15%~10%를 추가 감면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미납 없이 성실히 상환중인 분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소액금융대출까지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1.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자
  2. 최근 6개월내 신규 발행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3.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미취업자, 취업예정자, 그외 예외적으로 신청가능)

  • 연체기간 90일 이상
  • 대상채권 – 신용회복지원렵약 가입 채권금융회사(대부업체포함) 단, 세금, 건보료, 개인채무 등 비금융채무는 조정불가합니다.
  • 채무액 – 무담보 5억 또는 담보 10억(사업자30억)
  • 변제기간 – 최장 10년이내(담보35년)으로 채무자가 상환능력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채무감면 – 이자채권 전액, 원금감면 최대, 상각채권 70%(원금감면 평균 61%), 소외계층 90%(원금감면 평균 44%)
  • 담보대출 – 조정가능
  • 보증인 독촉여부 – 보증인에 대한 독촉 불가
  • 법적효력 – 당사자간 계약효력(민사)
  • 채무조정 정보 공유기간 – 신용회복 확정 후 2년간 공유 후 삭제

프리워크아웃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한 달 이상인 분에게 연체이자의 감면 또는 이율의 50%이자 인하 및 장기분할상환지원 그리고 채주모정에 포함된 채무에 대하여 단기연체 정보집중을 중단하고 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채무자 노력에 따라 신용도가 충분히 좋아 질 수 있습니다.

정상상환 중에 남아 있는 채무를 일시 상환할 때에는 잔여 상환기간 중 이자 및 중도상황 수수료등 추가 부담없이 남아 있는 원금만 상환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별도의 자격요건 없이 연체기간 그리고 채무액 마지막으로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미만이여야 합니다.


  • 대상 채무자 – 연체기간 31~89일 사이에 해당하는 채무자
  • 대상채권 –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대부업체포함) 단, 세금, 건보료, 개인채무 등 비금융채무 조정불가합니다.
  • 채무액 – 무담보 5억, 담보 10억
  • 변제기간 – 10년 이내(담보35년)
  • 채무감면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원금감면 0%)
  • 담보대출 – 조정가능
  • 보증인 독촉여부 – 보증인에 대한 독촉 불가
  • 채무조정 정보 공유기간 – 미등록(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연체 정보 등록이 안되므로 정상적인 신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기간은 30일 이하인 채무자가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쌓아 올린 신용을 잃지 않고 해결 할 수 있으며 최대 장점은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고 신청 다음달부터 채무자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각 중단됩니다.

다만,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점을 인지하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1.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미만인 경우
  2.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 대상 채무자 – 연체기간 30일 이하
  • 대상채권 –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대부업체포함) 단, 세금, 건보료, 개인채무 등 비금융채무 조정불가
  • 채무액 – 무담보 5억, 담보 10억
  • 변제기간 – 10년 이내
  • 채무감면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최고 15%(카드 10%)
  • 담보대출 – 조정불가
  • 보증인 독촉여부 – 보증인에 대한 독촉 불가합니다.

신복위에서 지원하는 개인회생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보증인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와 개인사채가 있는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조정이 불가능한 채무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 125%이하 소득자
  3. 최근 1년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이하인 채무자(단,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

  • 대상 채무자 – 상환불능 상태이거나 일정 고정 소득자
  • 대상채권 – 제한없음(세금, 건보료, 사채등 포함)
  • 채무액 –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 변제기간 – 최소 3년~ 최장 5년까지
  • 채무감면 – 보유재산 이상변제(원금감면 평균 70%)
  • 담보대출 – 제외(별제권)
  • 보인증 독촉여부 – 보증인에 대한 독촉 가능
  • 법적효력 – 판결효력
  • 채무조정 정보 공유기간 – 변제계획 인가 확정 판결 후 3~5년 공유 후 폐기
신복위 제도에서 지원하는 제도 중 개인회생과 차이점

워크아웃(개인, 프리)은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의 채무가 일정기간 이상 연체되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연체기간의 제한이 없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크아웃(개인, 프리)은 협약 가입한 기관(3,500~600여개)의 채무만 신청 가능합니다. 즉, 개인사채 등 비협약 채무는 조정이 불가능하나 개인회생에서는 이러한 채무도 신청이 가능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크아웃(개인, 프리)은 본인소득에서 가족최저생계비와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채무변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으로 조정 받은 채무를 상환해 나가는 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본인소득에서 가족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자금으로 상환해야하는 차이점이 있고 이때 신복위에서는 60세 미만의 처와 대학생 자녀도 부양가족(생계비책정)으로 인정하지만 개인최생의 경우는 이들이 생계비 인정기준에서 대부분 제외됩니다.

워크아웃(개인,프리)은 주채무자가 채무조정을 받으면 보증인도 보호를 받게 되어 채권추심이 중지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보증인이 보호되지 않아 반대로 독촉과 추심을 받게 됩니다.

워크아웃(개인, 프리)은 본인 소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은 소득이 없거나 주부등은 인정하지 않아 신청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 궁금해 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

Q: “제가 가지고 있는 빚이 어느 은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은 제 채권이 다른 곳으로 매각 되었다고 우편 또는 문자로 고지 받았습니다.

A: 이전 글에 기재 된 숨은 채권 찾는 방법을 통해 찾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Q: “소득확인이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무조건 가능합니다.


Q: “가정주부인데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여유자금으로 신복위를 통해 조정된 채무를 상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라도 가족의 소득제공으로 채무변제가 가능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인터넷, 어플, 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A: 전부 가능합니다.


글쓴이의 개인적인 의견

어떤 사정으로 인해 갚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가장 먼저 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채무자가 대다수 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수임료로 인해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개인회생을 통해 또 유지되서 잘 갚아나갈 수 있을지는 채무자 본인 판단이겠지만 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적기관을 통해 폭 넓고 기간도 여유롭게 신청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를 모른채 개인회생 신청보단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먼저 해보시길 추천드리며 대한민국 90%의 빚은 해당 기관을 통해 다 해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