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중 급하게 생활자금이 분명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진행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으니 이를 빠르게 확인하고 해당되는 분들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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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중 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하다면? 1 money gb7aa065fc 640](https://i0.wp.com/infonow.co.kr/wp-content/uploads/2023/07/money-gb7aa065fc_640.webp?resize=748%2C499&ssl=1)
성실상환자 대출이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신 분들 중 개인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상환하고 계신 분들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제한대상
-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 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금융지원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 제한대상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 채무조정(개인회생)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한 분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한 분
- 기타 상기사항 외에도 부적격 사항이 있을 경우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생활자금 지원용도는?
- 생활안전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 신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대출 상환자금
-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이렇게 폭 넓게 지원용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별도 신청일과 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는 정책입니다.
대출한도 및 조건은?
대출한도 | 상환방식 | 대출금리 | |
---|---|---|---|
생활안정자금 | 최대 1,500만원 이내 | 최대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 연 4% 이내 |
고금리 차환자금 | |||
시설개선자금 | |||
운영자금 | |||
학자금 | 최대 1,000만원 이내 | 연 2% 이내 |
-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되고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기본금리의 70%를 적용합니다.
-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 우대금리가 적용 됩니다.
- 대출금액은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를 적용 합니다.(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원, 새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원)
![채무조정 중 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하다면? 2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001](https://i0.wp.com/infonow.co.kr/wp-content/uploads/2023/07/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webp?resize=900%2C286&ssl=1)
신청방법은?
- 방문 상담이 가능하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 기타 서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