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 적용대상 추가 확대

산재 보험 적용대상 추가 확대?

“2023년 07월 1일 부터 추가 확대”

2023년 07월 01일 부터 시행되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돼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 탁송기사 / 대리주차원(대리운전기사) / 일반 화물차주(특정품목 화물차주)
  • 관광통역안내사 /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

이렇게 2023년 07월 1일 부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추가 확대됐고 2024년 01월 01일부터 새마을금고, 신협 공제모집인 및 방과후학교강사(유치원, 방과후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프로그램 강사 포함) 추가로 확돼 될 예정입니다.

상세 적용 범위

어디까지 적용 범위로 포함 되는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보험설계사 –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보험업법” 제 83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 건설기계 조종사 – “건설기계관리법”제 3조 제 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방문강사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 골프장캐디 –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
  • 퀵서비스기사 –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의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택배기사 또는 화물차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대출모집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출 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대리운전기사 – 업무를 의뢰받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 방문판매원 –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 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및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 화물차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다만, 택배기사,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및 건설현장 화물차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건설현장 화물차주 – 살수차, 고소작업차, 굴절식 카고크레인
  • 소프트웨어 기술자 –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노무를 제공
  • 방과후학교 강사 –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
  • 관광통역 안내사 –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보험료 산정 및 부과

  • 월별보험료 산정 방법
    •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월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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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보수액의 산정
    •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A)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서 소득(B)과 경비(C)를 제외한 금액”
화면 캡처 2023 07 06 210507
  •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 기준보수 및 평균보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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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렇게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사각지대에 있던 산재보험에 적용 대상이 확대 추가 되었으니 꼭 한번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는 안전한 직장 생활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