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 퇴직금,해고,연차,주휴수당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퇴직금, 해고, 연차, 주휴수당에 관한 정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 11조 제 1항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최저시급만 지급하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고 그 중 일부 적용이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되는 항목

  • 근로조건의 명시
  • 해고예고
  • 근로자명부
  • 계약서의 보존
  • 휴게시간 및 주휴일
  • 근로자의 날
  • 출산휴가
  • 재해보상
  • 육아휴직
  • 퇴직금 및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되는 항목

  • 부당해고
  • 휴업수당
  • 근로시간
  • 주 12시간 연장한도
  • 연장휴일 야간 가산수당적용 및 연차휴가

5인 미만 사업장 – 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해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면제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은 “1년 이상 근무 했으며 일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여야 합니다. 간혹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주 14시간 근로계약을 하는 사용자가 있는데 구직자는 한번 더 확인하고 판단했으면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 해고

사업을 하다보면 해고 이슈는 분명 일어납니다.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에 따른 규제를 크게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고를 해야한다면 최소 30일 전에는 해고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 한 달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길 바라며 근로자 역시 해당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노동부 민원을 통해 이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 – 연차


근로기준법 제 60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1년에 15일, 2년마다 가산연차 부여,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시 1일을 부여하도록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지급의 의무가 없으며 만약 사용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를 지급한다면 근로자 배려 차원으로 지급한다고 보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급한다면 휴일을 제외한 모든 근무일,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해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자 – 각종 수당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예외조항을 적용해 연장근로, 야근근로, 휴일근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주말과 평일 야간 시간대를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주 15시간 근무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간혹 주휴수당을 고려했을 때 저임금이 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한번 더 검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이렇게 5인 미만 사업자 근로기준법과 사용자와 근로자간 가장 궁금했던 내용들 그리고 서로 잘못 알고있는 내용을 토대로 서로의 주장을 대립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서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서로 감정 소모하는 일 없도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