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대처에 대한 방법

채권추심 대처를 하기 전 사정에 의해 연체 되거나 혹은 더 이상 갚아나가지 못할 때 채권추심에 대한 걱정과 변제에 대한 걱정이 쌓이게 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생각과 유형은 대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 이런식으로 문자가 왔다.
  2. ~ 이런식으로 예고장이 왔다.
  3. 강제집행 또는 법적초지 및 압류하겠다 등

이렇듯 추심원이 무슨 말을 하든지간에 결국 분명한 사실은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법원을 통해야만 합니다. 즉, 추심원 마음대로 할 수 있는건 없으니 가볍게 대응만 해주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대처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대처 방법

  • 법적 조치는 법원을 통해 절차를 밟게 될 경우 물리적인 시간이 반드시 소요되기 때문에 추심원이 할 수 없는 일을 당장 할 것처럼 협박을 한다면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넣어 해결이 가능합니다.
  • 압류 시 채권자가 최소 지급 명령부터 신청해야하기에 적절한 이의신청만 하면 최소 5개월이상 물리적인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나 신속,프리 관련해 지원을 받을 방법을 모색해보거나 개인회생을 통해 해당 기간내에 통장이 압류되는 불상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언제 나한테 소를 제기할지 모르니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지급명령 사건이 올라오는게 있는지 없는지 가장 우선시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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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서로 검색”을 누르고 “인증서 확인”을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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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명에서 대법원 밑으로 끝까지 내려서 “전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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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종류에서 “전자독촉”을 선택합니다.
    • 해당 전자독촉에 지급명령(차전 사건번호)이 나옵니다.

통장압류, 급여압류, 유체동산압류, 재산명시 같은 것은 지급명령이 끝나고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이하 다른 사건 종류는 볼 필요 없습니다. 또한, 가압류와 압류는 미리 검색이 안되므로 당장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은행이나 카드사는 보통 연체 한 달은 지나야 지급명령 절차에 들어가고 대부업체는 위 금융권보다 더 지나서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자독촉만 계속 보고 있다가 지급명령 사건이 보이면 그때 이의신청 하시면 됩니다.

압류는 언제 시작되는가?

Q: 법적조치 한다고 연락왔어요!

A: 압류는 하기 위해선 채권자는 반드시 지급명령 신청부터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통 지급명령은 연체가 한 달은 지나서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민사 본안사건으로 넘어가고 몇 달에 걸쳐 그 민사재판까지 끝나야만 압류가 됩니다.

즉,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했더라도 등기를 받고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기만 한다면 실제 통장 압류까지 최소 5개월 이상은 걸리게 되므로 대처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벌었고 이를 통해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 워크아웃 신청으로 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A: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주된 목적은 채무자가 시간을 벌기 위함이며 해당 시간내에 제도권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채권자가 여러 방법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그것도 안되면 결국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 소송이 바로 지급명령 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할 경우 전자독촉에 “2023차전oooo” 이렇게 사건번호가 뜨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 진행상황을 보면 “종국”이란 단어가 보이고 이는 정상적으로 신청이 잘 됐다는 의미이기에 지급명령이 확정 된 판결문은 아니고 이제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종국 이후 법원에서는 지급명령 서류를 채무자에게 우체국 등기로 보낼 것이고 채무자가 등기를 수령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때 비로소 지급명령이 확정 됩니다. 이후 언제든 이 지급명령서를 통해 여러 은행을 압류 할 수 있는 권환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재판은 반드시 그 등기가 채무자에게 전달이 되어야만 진행 됩니다. 반대로 채무자에게 등기 송달이 안될 경우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재판 지연을 위해 편법으로 등기 수령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 받게 될 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폐문부재 혹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 됐다고 명시되므로 재판을 빠르게 끝내고자 채권자는 지속적으로 송달 시도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폐문부재로 미 수령하게 될 시 법원에서 초본을 발행 받아 주소지 확인 후 다시 보내고 낮에 없어 수령 못할 경우를 생각해 야간에 보내는 특별 송달까지 하게 됩니다. “특별”이라고 해서 더 중요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으니 간단하게 무시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고의든 아니든 폐문부재로 송달이 지속적으로 안되면 채권자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 공시 송달 입니다.

  • 공시 송달이란 일반 송달(우체부가 직접 전달), 특별 송달(법원 집행관이 전달)등 모든 방법을 이용해 전달이 불가능 할 경우 법원 공지에 올리고 채무자가 안 받더라도 14일이 경과하면 무조건 송달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폐문부재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닌 나의사건검색에서 “공시 송달” 글자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 단어만 주목하면 됩니다. 이 해당 단어는 오직 사건조회에서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사건검색 후 공시 송달이란 단어가 보일 시 14일 이내로 송달 날짜가 명시 될 것이고 해당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 후 또 30일 내에 답변서를 보내면 됩니다.만약 실수로 일반 송달 혹은 특별 송달을 수령할 시 수령 날짜로 부터 14일 이내로 이의신청 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하게 되면 기존 지급명령사건(차전)이 기각되고 민사본안사건(가단, 가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한 두달 후 첫 민사재판 변론기일이 잡히게 된다는 말이며 선고기일도 잡혀서 확정 판결문까지 나오는 시간까지 두 세달은 걸리게 됩니다. 해당 기간에 출석을 포함한 어떠한 행동을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가족 혹은 집으로 이러한 등기를 받기 꺼려하시는 분들은 전자소송에 가입하여 인터넷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신 전자소송에 가입 할 시 폐문부재의 개념이 없어지므로 소송이 더 빨라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모든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검색 후 해당 양식대로 적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서도 마찬가지로 30일 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답변서 같은 경우 재판을 이기기 위해 위해 정성들여 쓸 이유가 없으니 우린 시간 끌기 용도로 사용할 것임으로 한 줄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등으로 해결하겠습니다”

Q: 제가 가진 모든 통장이 압류 될까요?

A: 결론적인 답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이용하는지 그리고 얼마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압류신청을 하게 됩니다. 체크카드를 쓰고 있거나 신용카드를 쓰고 있으면 신용조회에 따라 어느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압류신청을 하게 됩니다. 압류신청을 많이 하게 되면 압류금액도 똑같이 1/N로 나눠지는 일이 발생해 압류효과가 사라지므로 4-5군데 정도 압류하게 됩니다.

급여압류는 아무리 4대 보험이 들어 있더라도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급여압류는 불가능하지만 대출 받을 때 직장 정보를 기입하셨다면 급여압류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급여압류가 걱정이 된다면 이직을 권해드립니다.

단,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관리보험공단과 같은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과 업무 협약이 맺어진 장학재단, 보증재단 등은 국가행정망 조회로 알아 낼 수 있습니다.

Q: 채권자 측에서 재산조회를 신청했어요!

A: 현행법 상 신용정보회사들이 취급하는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그 제공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심코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며 체크했던 항목들과 금융거래를 하며 적어 놓았던 수 많은 정보들이 아래 내용에 다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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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크레딧, 나이스 등 각종 신용정보회사들이 동일하게 취급하는 내용들입니다. 채권자가 합법적인 추심의 일환으로 채무자의 신용조회를 해보면 상기 표에 열거된 내용들만 볼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면 카드발급정보(체크카드 포함)는 나오지만 계좌개설정보는 없습니다. 즉, 채무자가 어떤 은행을 쓰는지는 카드를 발급 받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픈뱅킹 플랫폼에 연결된 인터넷뱅킹 유무 역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말은 즉 압류 등에도 이용 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재산조회는 위와 같은 신용조회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재산조회는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나중에 채무자가 법정에서 재산명시를 하거나 혹은 폐문부재가 반복이 되어 기각이 된다면 그다음에 신청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산조회신청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상세히 나와 있으므로 참조하면 됩니다.

  • 제 1금융권(보험사, 증권사 포함) 각 5천원
  • 제 2금융권 전 지점 조회는 각 2만원

이렇게 각 은행마다 체크 후 신청하게 되면 한 계좌에 50만원 이상이 있을 경우 모두 조회 됩니다.반대로 49만원이 있으면 조회되지 않으므로 재산명시가 들어온 시점에 재산조회까지 들어오게 되므로 재산명시가 들어오면 살리고 싶은 계좌에 49만원씩 혹은 돈을 비워버리면 됩니다.

가진 재산이 별로 없으므로 채권사들은 단순 협박용 카드로 쓸 뿐입니다. 여러번 재산조회 해봐야 채권사들 입장에서도 조회 비용이 과도하게 들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에 채권사 입장에서 좋은 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