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전화와 방문추심 대응 방법

추심전화 대응 방법

연체를 시작하고나서 법적조치를 하기 전 반드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독촉 전화를 합니다. 이 경우 무서워서 회피하거나 귀찮아서 혹은 바빠서 받질 못해 대응하지 못해 문자로 압류 및 가압류등 온갖 법적인 문자에 초조하고 압박 당해 일상생활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심전화에 대응을 가장 못하는 방법 두 가지”

1. 전화를 받고 돈 갚을 시간을 요구하는 행위

2. 전화를 안 받는 행위

전화를 안 받아서 금방 해결 될 일이면 안 받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또는, 압류 될 재산 조차 없으며 본인 혼자 거주하거나 본인만 감당할 수 있는 문제면 이 역시 다 무시하고 차단하고 안 받으면 됩니다.

어차피 채권자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여러분에게 법적 조치 할 수 있는건 지급명령이고 그 끝은 압류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장은 해결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분할로 갚을 수 있겠다고 판단하면 압류 전에 제도권을 활용해 갚으면 됩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사정이 있고 회사나 집으로 전화가 가길 원하는 채무자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화를 받고 대응만 간단하게 하시면 앞으로 전화 오는 빈도수가 많이 줄어들겁니다.

1. 전화를 받고 돈 갚을 시간을 요구

돈 갚을테니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세요.

며칠이든 언제든 시간을 주세요.

시간을 요구하는 행위는 최악의 대응 방법입니다.

시간을 요구하고 그 다음 시간이 도래했을 경우 해결을 못할 시 그때는 또 뭐라 하실건가요? 추심원들과 명분에서 앞서 나가야 전화를 줄이고 대처 할 수 있는데 지키질 못할 약속을 계속 걸어두시면 오히려 전화는 계속해서 올테고 여러분은 그에 지쳐 결국 전화를 피하게 될 겁니다.

2. 전화를 안 받는 행위

전화를 지속적으로 안 받게 되거나 회피할 시 추심원은 겁을 주기 위해 문자로 법적 조치에 관한 내용 등을 보낼 것이고 이는 지급 명령을 앞 당기는 행위로 이 역시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잘못 된 방법으로 대응 하고 있던 행위를 잠시 멈추시고 전화를 받아 이 한마디만 전달 하시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혹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것이고 이를 통해 갚겠다”

그럼 채권자는 법적 조치 하겠다. 소송 하겠다. 통장 압류 하겠다. 라고 자기들이 꺼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오픈하게 됩니다. 이런 멘트에 대다수 연체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연체를 하게 될 시 처음 겪는 일이다보니 효과가 좋아 계속 같은 레파토리로 여러분을 압박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 소송을 하겠다. 라는 말에 대응은 “네. 알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즉, 제도권을 통해 빚을 갚겠다고 의사표현을 명확히 명분을 만들었고 법적 조치와 소송을 하겠다고 해도 동의까지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했으니 더 이상 채권자 입장에서 전화로 할 수 있는 말은 협상밖에 없습니다.

방문추심 대응 방법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집이나 회사로 방문하여 추심하는 행위는 일반적로 가장 부담을 줄 수 있고 채무자 입장에서 역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방문추심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채권 추심법에 따르면 방문추심에서 사전고지를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들이 이에 대한 문제로 불편함을 갖고 있으니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추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신설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채권추심회사 등은 채권추심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부당 행위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시행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

“채권추심업 종사자는 채무변제 촉구를 위하여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우편, 문자 등으로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즘은 해당 가이드 라인을 가지고 이행하고 있어 전화나 문자로 통보를 먼저하고 그 이후 찾아오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임을 인지하시고 당당하게 거부하시면 됩니다.

채권추심법(법률 제16957호)에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제 8조의 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해당 부분은 단순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률이며 이를 위법하게 될 시 채권자가 받는 벌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추심법 제 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법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행여 채권자가 이를 무시하고 위 내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될 시 여러분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를 통해 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TIP: 채권자와 통하게 될 시 통화 녹음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