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 적용대상 추가 확대?
목차
“2023년 07월 1일 부터 추가 확대”
2023년 07월 01일 부터 시행되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돼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i0.wp.com/infonow.co.kr/wp-content/uploads/2023/07/산재.png?resize=900%2C178&ssl=1)
- 탁송기사 / 대리주차원(대리운전기사) / 일반 화물차주(특정품목 화물차주)
- 관광통역안내사 /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
이렇게 2023년 07월 1일 부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추가 확대됐고 2024년 01월 01일부터 새마을금고, 신협 공제모집인 및 방과후학교강사(유치원, 방과후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프로그램 강사 포함) 추가로 확돼 될 예정입니다.
상세 적용 범위
어디까지 적용 범위로 포함 되는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보험설계사 –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보험업법” 제 83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 건설기계 조종사 – “건설기계관리법”제 3조 제 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방문강사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 골프장캐디 –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
- 퀵서비스기사 –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의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택배기사 또는 화물차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대출모집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출 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대리운전기사 – 업무를 의뢰받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 방문판매원 –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 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및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 화물차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다만, 택배기사,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및 건설현장 화물차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건설현장 화물차주 – 살수차, 고소작업차, 굴절식 카고크레인
- 소프트웨어 기술자 –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노무를 제공
- 방과후학교 강사 –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
- 관광통역 안내사 –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보험료 산정 및 부과
- 월별보험료 산정 방법
-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월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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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보수액의 산정
-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A)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서 소득(B)과 경비(C)를 제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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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 기준보수 및 평균보수 고시
![](https://i0.wp.com/infonow.co.kr/wp-content/uploads/2023/07/4321.png?resize=900%2C163&ssl=1)
마무리
이렇게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사각지대에 있던 산재보험에 적용 대상이 확대 추가 되었으니 꼭 한번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는 안전한 직장 생활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