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명령 집행(feat. 재산명시)

감치명령(재판) = 재산명시

감치명령(재판)과 재산명시와 하나의 관계로 보며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명시란?

채권자가채무자의 재산현황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명시를 채권자 측에서 신청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를 하라고 등기를 보내고 그걸 수령하게 되면 법정에 출석해 본인의 재산상황을 수기로 적어 내야 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무조건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건 아니고 반드시 지급명령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고 난 이후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연체를 하게 되면 채권자는 법적조치를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고 해당 등기를 수령하고나서 14일 이내 이의신청 하지 않을 시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만약 이의신청을 통해 기간을 더 미룰 수 있지만 결국 해결될 일이 아니면 민사확정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가 얻게 되는 지급명령정본이나 민사확정판결문을 집행권원이라하며 화해조서 또는 공증증서 같은 다른 종류의 집행권원도 있습니다.

즉,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압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며 재산명시신청 역시 가능하게 됩니다.


  • “재산명시신청을 하게 되면 다른 사건과 동일하게 법원 등기가 오며 지급명령과 마찬가지로 일반송달과 특별송달로 오게 됩니다.”
  • “보통의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계속 폐문부재를 이용하면 채권자가 불리해지므로 결국 채무자가 무조건 받은 걸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른 사건들과는 다른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시송달제도”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며 결국 재산명시에 재한 등기를 계속 폐문부재 해버린다면 채무자에게 서류가 전달 되지 않으므로 재판이 이뤄질 수 없어 결국 판사 직권으로 해당 신청은 “각하” 됩니다.

즉, 재산명시 신청이 취소된다는 의미이며 본인이 재산명시를 응하기 싫다면 처음부터 등기 수령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감치명령(재판)이란?

감치재판은 재산명시 출석요구서를 수령했음에도 해당 재판일에 나가지 않을 시 이뤄지게 됩니다.

“애초에 재산명시 등기를 폐문부재를 활용해 수령하지 않으셨다면 재산명시도 감치재판도 없습니다.”

감치명령이란 법정의 질서 유지를 위해 재판부의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재판부의 위신을 훼손하는 사람들을 재판부의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재조치 입니다.

해서, 구속일은 최대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명시 안하고 그냥 감치 되겠습니다”하실 분들은 재산명시 안하면 됩니다. 이는 아주 멍청한 행동입니다.

결국 재산명시일에 못 가서 감치재판까지 간다 한들 실제 감치 될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감치재판일에 못 가서 감치명령이 떨어지면 경찰이 주소지에 찾아오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긴급 체포하거나 강제 임의동행 할 일은 없습니다. 그냥 “재산명시 하겠다”라는 말만 해주면 바로 풀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재판부에 일정을 잡아달라고 하면 됩니다.

감치명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감치명령 효력이 없어지므로 주소지에 살지 않을 경우 집에 잘 안계시는 분들은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다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안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즉, 감치재판은 이러나 저러나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기에 실효성이 없는 대표적인 법 중에 하나입니다.


Q: 채무자가 재산명시 등기를 수령하지 않아서 재산명시 재판도 안 열리게 된다면 채권자에게는 어떤 손해가 있을까요?

A: 별 다른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재산명시 신청하는 이유는 재산조회를 하기 위함인데 재산조회를 위해서는 재산명시가 법적으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명시가 각하되면 채권자는 바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목적은 이루게 됩니다.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 연체자들을 상대로 수십만원 들여가며 재산조회 해봤자 성과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잘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목적은 실제 재산조회를 목적으로 하기보단 단순히 추심을 위한 심리적 압박용일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채권자들은 대출과 카드대금을 낼 수 없어 연체된 사람들에게 숨겨 놓은 재산이 많이 있을거란 생각을 안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항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재산명시 신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시고 있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신다면 별 일도 아니다라는걸 알게 되실겁니다.

마무리

지속적으로 언급해 말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건 시간이 여유롭지 못할겁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그런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고자 지혜롭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진 빚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변제 그리고 신용회복까지 장기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개인적으로 개인회생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초기 비용이 크고 이자 감면 또한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월 변제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 끝까지 회생을 마무리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초기 접수 비용이 적고 최장 10년까지 분할 납부해 여유 없는 삶에서 조금더 여유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회생보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변제 방향성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제도로써 이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